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 출원심사 유예희망시점 관련 사소한 질문
- 안스
- 댓글 2
- 조회 47
- 17-08-08 21:18
[키워드] 특허법시행규칙제40조의3제1항
[법령]
제40조의3(특허출원심사의 유예) ①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로서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24개월이 지난 후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면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한정하며, 이하 "유예희망시점"이라 한다)을 적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심사유예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단서는 생략.
[질문 내용]
강의에서 변리사님께서 위의 유예희망시점이 출원일로부터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만, 제 생각엔 5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본디 심사청구를 우선일부터 3년 이내에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또한 위 시행규칙에는 심사청구로부터 24월이 지난 후에 심사를 받으려면 유예하라고 말하고 있죠. 기간을 한정하기 위해서 이론상 가능해야 할 최대한 미룬 유예희망시점은 제 생각엔 다음과 같은 경우라고 봅니다.
심사청구를 출원으로부터 3년 꽉 채운 다음에 함 + 심사청구로부터 2년 뒤로 꽉 채워서 유예하려고 함 = 3 + 2 = 5년
따라서 유예희망시점이 5년 이내로 한정되는 것은 올바르다고 봅니다. 혹시 제 설명에 틀린 부분이 있을까요?
늘 질의응답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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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일단 1. 심사청구는 우선일말고 출원일부터 3년입니다..^^
2. 이 부분은 정하기 나름 같습니다.^^
일단 시험보시려면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부터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을 했는데
심사유예기간을 출원일부터 5년으로 유지해놨다는,
이 점만 잘 알고 계세요.^^
(홈페이지 자주 찾아오시고, 글 많이 남겨주세요...^^ 화이팅 !)
안스님의 댓글
안스자꾸 우선일/출원일 기산점이 헷갈리네요... 혹시 우선일의 도입 취지로 이 헷갈리는 부분 역시 커버 가능할까요? 일단 우선권 주장은 29조 1항 각호와 36조의 신전선확 고려할 때 출원일을 소급해서 심사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였던 것 같고, 심사청구를 3년의 시간을 준다는 건 출원인에게 여러 전략이 있을 수 있으니 3년의 시간을 줘서 배려하는 거라고 기억합니다. 따라서 심사청구를 우선일로 기산점을 잡아버리면 출원일보다 앞당겨져 기산되므로 배려하고자 했던 취지에 어긋나게 되니까, 출원일부터 3년이 올바르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