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실용신안
[법령] 실용신안 시행규칙 4조
핵산 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서열목록을 첨부한 명세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질의] 실용신안은 물품성 수반하는 협의의 물건에서 형상, 구조, 조합에 해당하는 고안만 실용신안출원이 된다고 배웠습니다.(교제 71p). 그래서 약은 실용신안이 될 수 없다고 배웠구요....
그런데 실용신안 시규 4조에선 핵산 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은~이라고 했는데 실용신안에 이렇게 화학분자의 서열을 포함시킬 수 있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핵산염기서열이나 아미노산서열을 포함해서 고안으로 만든다는 것은 저도 일반적으로 상정이 곤란한 내용입니다.
다만 단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4조는 만약이라도 핵산염기서열 등을 포함하는 고안을 창작했다면, 핵산염기서열은 다소 복잡한 내용이므로, 그 내용의 쉬운 파악을 위해, 특허청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따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한 내용에 불과합니다.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곤란한 내용이지만, 혹시라도를 고려해서, 특허법 시행규칙 조문을 그대로 준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밑에 더 보면 미생물에 관한 절차 규정도 있습니다.
이들은 만약이라도 가능하다면 이라는 가정 하에 특허법 시행규칙의 규정 등을 그대로 준용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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