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2010후3356(교재 p.212)

2010후296(교재 p.213)
[질의]
2010후3356을 보면 '일부구성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있지 않다면' 나머지 구성만으로 권리범위 속하는지 여부를 판한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일사부재리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2010후296을 보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 속하는지 여부를 판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된 것으로 본다.'
두 판례가 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아닙니다.
1. 2010후3356 은 일사부재리의 관점에서 확인대상발명을 range 식의 지나치게 포괄적인 용어로 표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2. 2010후296 은 특허발명과의 관계에서 문언범위, 균등범위, 간접범위의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확인대상발명을 표현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발명이 A+b1+c1 이고, 제3자 실시발명이 A+b2+c2+d2 인 경우
확인대상발명은 A+b2 까지만 기재하더라도 이로써 특허발명의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가 아님이 명백하다면 확인대상발명 특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2010후296 이고,
위 A 와 b2 는 range 식의 포괄적인 용어말고,
구체적으로 적어서 표현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2010후3356 입니다.
내용이 다르며,
둘 다 만족해야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각하심결됩니다.
판례 질문할 때는 판례노트 번호도 적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2010후3356 #2010후296 #확인대상발명특정 #확인의이익 #권리범위확인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