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보정각하의 예외 관련 질문

[키워드] 보정각하의 예외

 

[대상]  제170조 1항 특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1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의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은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제132조의17의특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전에 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제63조의2 본문 중 특허청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본다.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위 170조 보정각하의 예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위 법령의 문구 중 [제51조의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은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제132조의17의특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전에 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괄호 안의 부분은 청구인이 예측하지 못한 심판 청구 전 사유로 갑자기 보정각하 나오면 당혹스러우니까 최후통지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제3호에 따른 보정]은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제가 알지 못하는 취지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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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Date:

안녕하세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전에 한 보정에 대해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 단계에서 보정각하할 수 없습니다.
이미 보정각하결정을 하지 않고 보정을 승인했다면, 승인한 보정된 명세서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정각하결정이란 심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정각하결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정각하결정을 하지 않고 넘어간 바가 있는 경우,
사후에 되돌아가서 보정각하결정을 하는 것은
심사절차에 오히려 혼란이 초래됩니다.
때문에 보정각하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정각하하지 않고 넘어간 보정에 대해서는,
이후에 보정각하결정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이것이 질문한 특허법 제170조 제1항 후단 괄호와
특허법 제51조 제1항 단서의 내용입니다.^^


(홈페이지 자주 찾아오시고, 글 많이 남겨주세요...^^  화이팅 !)



#제170조제1항후단괄호 #보정각하

HiHello님의 댓글

HiHello Date:

170조는 거불심판절차에서 심사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입니다. 이때 거불심은 47조1항1호,2호를 준용하지, 3호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3호는 재심사청구로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지정기간 내에 보정서 제출과 함께 재심사를 구할 때의 보정을 말합니다

제67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면 132조의17, 즉 거불심청구, 이후에는 재심사청구가 불가하므로 당연히 3호에 따른 보정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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