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례의 참고점]
확인대상발명의 해석
[주요 판시사항]
[주요 판결요지]
1. 확인의 이익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현재 실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래 실시 예정인 것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후2849).
그리고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 판매, 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 판매,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7후3241 판결 등 참조).
2. 권리범위확인의 대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어서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373 판결 등 참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을 뿐이고,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을 기준으로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후2735 판결 등 참조).
[코멘트]
이 사건은 의약품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실시 중인 발명뿐 아니라, 실시 예정 중인 발명에 대해서도 진행할 수 있는데, 특허권자는 의약품의 경우 품목허가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만 실시 에정 중인 발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확인의 이익에 대해 판단한 내용이 위 1. 내용으로서, 품목허가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뿐 아니라, 품목허가신청을 아직 하지 않은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장래에 품목허가신청을 해서 품목허가를 받고 제조 및 판매할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이라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정형이라는 의약품의 원료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확인대상발명은 결정형 III 이고, 특허발명은 결정형 I 인데,
둘은 다른 결정이지만,
특허권자는 결정형 III 은 결정형 I 로 변환될 수 있어서,
결정형 III 의 원료로 의약품을 만들면 결국 그것은 결정형 I 을 포함하는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은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에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은 결정형 III 이지, 결정형 I 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위 2. 내용입니다.
위 1. 과 2. 에서 밑줄 친 부분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법리입니다.
간단하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오졋다링님의 댓글
오졋다링 Date:감사합니다
윙님의 댓글
윙 Date: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