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008허4523, 간접침해, 판례노트 241p 53번
[대상] 간접침해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부분이 특허발명에 대응하는 제품의 일부 구성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데도 그 실시 부분이 그 대응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침해로 의제되는 간접침해의 특성상, 확인대상발명을 위 실시 부분의 구성만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위 실시 부분의 구성과 함께 심판청구인이 그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특정한 대응제품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 안녕하세요. 판례노트 질문드립니다.
간접침해를 따질 때 전용품이 공지된 것이라도 간접침해를 구성하면 간접침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위 판례에서
피심판청구인
A+B+C
중 A가 간접침해 제품이라고 한다면 A+B+C 전체로써 신규,진보성 없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가능해서 A+B+C 전체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권리범위확인심판 끝나고 나중에 침해금지소송 가서는 청구인은 피심판청구인에게A+B+C중 간접침해에 해당하는 A 부분만은 빼고 쓰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아닙니다.
A+B+C 가 자유실시기술이면 A+B+C 자체의 실시가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니, 당연히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간접침해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간접침해란 직접침해(문언침해 또는 균등침해)를 구성할 개연성이 높은 대상에 대해 얘기를 꺼냅니다.
따라서 직접침해가 아니면 간접침해는 살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A+B+C 가 자유실시기술이면 아무리 A 가 +B+C 의 전용 부품이라 할지라도, A 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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