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일사부재리, 163조, 확정판결의 기판력
[대상] 판례노트 p.135

[참고법령]
제163조(일사부재리)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
163조 일사부재리에 관해서 확정된 심결과 판결 사이에는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위 첨부된 사진에서 하이라이트된 부분은 특허무효 판결의 기판력은 민사법원에도 미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질문은요,
1. 판결과 심결의 차이?
심결은 특허심판원에서 심판관합의체가 내리는 결정(?)이라고 생각했고, 판결은 법원에서 판사가 내리는 결정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하이라이트 부분에 특허무효와 관련된 확정판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허무효에 관해서는 특허무효심판에 의한 심결이 있는 것이지 판결이 있는 것이 아닌데..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이라이트된 부분의 특허무효의 확정 '판결'은 특허무효심판에 누군가가 불복하여 특허법원이나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거기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생각해야하는가요?
2. 특허무효심판의 확정 심결의 기속력(?)
일사부재리에 관련하여 53회 기출을 보면 확정심결과 확정 판결 사이에는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속력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그렇다면 특허무효에 대한 심결이 확정이 되면 그것은 법원의 판결에는 기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인가요?
3. 특허무효심판의 확정 판결의 기속력
위의 가정이 맞다면,
만약 특허무효심판이 불복되지 않고(특허법원이나 대법원으로 가지 않고) 확정이 되었다면 그것은 확정된 '심결'을 가질 것이고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이 되는 건가요? 반면에, 확정된 판결은 법원을 구속하게 되는 것이구요?
즉, 심결에 대해 불복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심판에만 기속력을 가지느냐, 법원에도 기속력을 가지느냐가 갈리게 된다는 말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판례 질문 줄 때는
판례내용 + 판례번호 + 판례노트번호
이렇게 적어주면 고맙겠습니다.^^
판례노트번호도 부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먼저 질문 주신 부분은
침해금지가처분신청 -> 침해로 보아 가처분집행 -> 특허무효심결확정인 상황에서
가처분집행을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피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가처분집행 후 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집행한 가처분이 부당함이 명백하고,
나아가 가처분집행 후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도
위 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한 가처분을 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질문주신 밑줄 부분은 일단 용어 때문에 혼란이 온 것 같은데, 표현에 조금 아쉬움 면은 있기는 합니다. 거기서 인용한 81도1450 은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행정처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고, 그 효과는 위 판결의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것은 누구에게나 효력이 있으므로,
특허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민사법원에서도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가처분집행 후 침해금지소송에서 패소 확정되면, 집행한 가처분은 부당한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가처분집행 후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이는 곧 침해금지소송이 계속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침해금지소송에서 특허가 유효함을 전제로, 침해라는 판단은 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집행 후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도 위 침해금지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허무효심결 확정 후에는 집행한 가처분을 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해당 판결문이 용어를 조금 아쉽게 사용해서 혼란이 생긴 것 같습니다.
3. 판결은 법원의 판단, 심결은 심판원의 판단입니다.
결정은 또 다른 판단입니다.
특허무효와 관련된 확정판결이란 특허무효여부 심결에 대한 특허법원에서의 판결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장을 조금 아쉽게 작성한 것이 맞습니다.
4. 기속력은 다른 쟁점입니다.
일사부재리는 심판 단계에서만 적용합니다.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동일한 심판을 청구하지 못할 뿐입니다.
법원은 소송이지 심판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확정된 심결은 법원에 유력한 증거자료정도의 효과가 됩니다.
판례강의 내용 중에 있습니다.^^
기속력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환송된 특허법원,
특허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환송된 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후 환송된 심사단계,
와 같이 계속 중인 환송사건 관계에서 논의합니다.
5. 문장이 솔직히 전문적이지 못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혼란이 왔다면 이 문장을 버리세요.^^
이 문장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가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이것은 계속 중인 침해소송에서도 고려해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특허가 소멸되면 어디서건 소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81도1450 과 같은 일반 행정사건의 판결문을 인용하다 보니,
조금 전문적이지 못하고, 깔끔하지 않은 문장이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자주 찾아오시고, 글 많이 남겨주세요...^^ 화이팅 !)
#판례노트29번 #2007나105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