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47조와 136조
[내용]
47조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청구범위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136조
⑥ 심판관은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2.2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제3항(특허발명의 범위, 오기정정의 범위)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 제4항 또는 제5항(특발 받을 수 있어야 함)을 위반한 경우
[질문] 보정의 조건과 달리 정정의 경우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인데요...제 생각엔 보정도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할 거 같은데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매번 답변 감사합니다ㅠㅠ

열공님의 댓글
열공 Date:조문에는 안적혀있는데요 변리사님 기본교재에 보정각하요건이랑 정정요건 대비해놓은 표 보면 47조 보정하는 경우(1항 2호,3호 해당)에도 작성자님 생각대로 특허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독립특허요건 만족)
교재 p.223 에 있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skan님의 댓글
skan Date:ㄴ앗 교재에 진짜 잇네요ㄷ이 부분 공부햇는데 슥 읽고넘어가서 잇는줄도 몰랏어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보정각하결정 사유를 질문하셨나본데,
보정각하결정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신규사항추가금지 등) + 제3항(감잘명 등) + 제51조 제1항 본문(새로운 거절이유)를 모두 만족하지 않고, 어느 하나라도 위배되면 합니다.
참고로 보정각하결정은 심사관의 심사절차진행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고,
정정은 특허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제3자의 불이익 초래를 방지하는 수단을 가미한 제도입니다.
둘은 원천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다만 보정각하결정할 때 새로운 거절이유가 없을 것(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이나, 정정요건 중 독립특허요건(특허법 제136조 제5항)은 절차의 반복을 방지(심사단계라면 명세서 보정에 의해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통지 + 명세서 보정기회부여 + 보정에 의해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통지의 반복방지이고, 특허라면 정정 + 특허무효 + 정정 + 특허무효의 반복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유사점은 있습니다.
(홈페이지 자주 찾아오시고, 글 많이 남겨주세요...^^ 화이팅 !)
#보정각하 #정정 #제51조제1항 #제136조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위에 대신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든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