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소 이익
[내용] 대법원 1996.9.10 선고 94후2223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특허권이 소멸되었을 때는 그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없다.
[질문]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특허가 존속하지 않을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특허권 존속기간 때 침해가 되었다는 사실을 만료 후 알게 되면 어떤 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특허존속기간 만료 후, 만료 전에 특허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대한 손배청을 했을 때
특허침해자가 자신의 특허실시가 만료된 특허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변은 어떻게 하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경과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합니다.^^
항변은 어쩔 수 없이 별도의 절차가 아닌 그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에서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례질문 줄 때는 판례노트번호도 써주면 고맙겠습ㄴ디ㅏ.^^
그리고 참고로 심판청구의 이익하고 소의 이익은 사유가 같을 수는 있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다른 개념입니다.^^
심판청구이익은 심판원에서 보는 것이고,
소이익은 법원에서 봅니다.
키워드를 소의 이익이라고 했다면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고,
심판청구의 이익으로 할 거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으로 표현하면 좋습니다.^^
(홈페이지 자주 찾아오시고, 글 많이 남겨주세요...^^ 화이팅 !)
#권리범위확인심판 #94후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