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 공지기술과 확인대상발명비교

[키워드] 2008후64, 2008허4523, 판례노트 p241 53번, 44회 기출문제 13번 보기 4

 

[대상] 확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8.7.10. 선고 2008후64 판결 등 참조).

실시부분의 구성과 함께 심판청구인이 그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특정한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008허4523)

 

[질의] 안녕하세요. 기출문제 중에서 나온 문구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특허발명      제3자의 실시발명        공지기술

  A,B,C               A,B,x                      x

 

해설에서도 이렇게 설명해놓으셨는데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x가 공지기술이라도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A,B,x)로 보아서 공지기술(x)과 비교해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위 판례들을 보면 특허발명vs확인대상발명일 때 특허발명과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와의 비교만으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주장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따지는 판례인 것 같은데요.

 

1.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전체로 자유실시기술항변 여부를 따지는 것이 확인대상발명vs공지기술일 때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2.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 전체로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실시발명을 A,B,x로 했을 때 신규진보성이 생길수 있어서인가요? 강의시간에 분명 들은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나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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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제3자가 실시하는 발명이 대비 대상 특허발명의 출원시 기준으로 신규성 혹은 진보성이 없어 자유실시가 가능한 기술이라면, 이는 누구도 특허 받을 수 없는 기술이므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이 자유실시기술항변입니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항변은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에 기재된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즉 확인대상발명이 대비 대상 특허발명의 출원시 기준으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는지를 봅니다.

3. 2008허4523 은 문언침해나 균등침해와 같은 직접침해 쟁점에 같이 엮지 마세요.^^
이것은 간접침해가 쟁점이 된 내용입니다.
간접침해 고유의 법리가 가미된 내용이니, 함께 엮지 말고, 간접침해 고유로 정리하세요.

4. 어떤 발명이 2 이상의 구성으로 결합된 발명인 경우, 그 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지는 그 발명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A+B+x 인 발명이라면, A+B+x 전체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지를 봐야지 그 중 일부 구성요소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지를 봐서는 안 됩니다.

기출문제44회13번에서 A, B, x 로 이루어진은 A+B+x 인 발명이라고 이해하고 문제를 접근하기 바랍니다.

5. 나머지 질문내용은 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위 설명을 다시 참고하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혼선이 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 자주 찾아오시고, 글 많이 남겨주세요...^^  화이팅 !)



#판례노트53번 #44회13번 #2008후64 #2008허4523 #자유실시기술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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