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정정청구
[대상] 제132조의3(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 특허취소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특허에 대한 특허권자는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32조의13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 제133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함으로 인하여 정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질의] 안녕하세요. 정정청구 가능시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려는데 특허취소신청은 첫 의견서 제출기간, 특허무효심판도 답변서 제출기간에 정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1. 그럼 정정불인정 통지를 했을 때 의견서 제출기간에도 정정을 할 수 있나요?
2. 특허취소신청에도 정정불인정 통지를 할 때에도 반드시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나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정정불인정 통지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은 정정청구 가능시기가 아닙니다.^^
이때는 정정청구에 대한 보정이나 가능할 뿐입니다.
제 교재에 박스로 정리한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무조건 줍니다.
특허법 제132조의3 제3항에서 특허법 제136조 제6항을 준용합니다.
이는 절차권 보장과 관련 있어서 반드시 줘야만 합니다.
불인정 통지한 것만으로 정정을 불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박스로 정리했으니 교재 해당 부분 참고해서 정리하세요.^^
#정정청구 #제136조제6항 #제13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