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 47회 기출문제 19번

[키워드] 47회 기출문제 19번

[대상] 최후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 및 재심사 청구에 수반한 보정 시 구성요소의 직렬적 부가로 청구범위가 감축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청구범위가 변경되면 보정이 허용되지 않는다.(X)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청구범위의 형식적인 기재만을 대비할 것이 아니라 발명의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전체의 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함이 합리적이고,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에 있는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표면상 특허발명이 한정되어 형식적으로는 특허청구범위가 감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한편 그 구성의 추가로 당초 특허발명이 새로운 목적 및 효과를 갖게 되는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2007허9774).

 

[질의] ​안녕하세요. 47회 기출문제 19번 보기 ㄴ 인데 저 상황에서의 보정 시 감,잘,명이면 무조건 허용된다는 것처럼 되어있는데요. 밑에 판례는 보정이 아니라 정정이기는 하지만 보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청구범위가 변하면 청구항 자체가 달라지는 건데 보정각하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감,잘,명이라 하더라도 보정각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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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정정 판례를 보정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둘은 배경과 취지가 다릅니다.

명세서 보정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제3항, 제51조 제1항만 만족하면
보정각하되지 않습니다.
보정각하 요건 중에는 실질적 확장, 변경 금지가 없습니다.^^

강의 내용을 다시 상기해 보기 바랍니다.
보정각하취지와, 정정요건의 제한 취지는 방향성이 다릅니다.^^


#47회19번 #명세서보정 #보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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