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2016허9851

[대상]2016허9851(교재 p.111)

[판례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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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후출원이 출원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후출원을 한 후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시에 선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적법한 승계인 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판례인데요,

 

 

다음의 문장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이라이트 된 '따라서' 이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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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잉진이 후출원 전에 오수미로부터 명의 특받권을 이전하여 명의변경을 했다면 우선권주장은 유효한 것이 아닌가요? 판례강의 들을 때 그렇게 필기를 해놨었는데 2회독차 다시 읽다보니 저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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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부분은
당사자간에 "오수미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는 계약)" 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출원인 명의변경을 하기 전까지는,
특허법상 권리승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위 문장은 아마
"이잉진과 오수미 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긴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와 같은 취지의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수미의 발명을 이잉진이 뜬금 없이 PCT 출원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판례는 아무리 당사자 간에는 오수미의 발명을 이잉진이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허법상으로는 출원인 명의변경을 해야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이 주요 쟁점이 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판례 읽을 때
이 사건 선출원과 이 사건 특허출원은 용어를 구분하면 읽으세요.^^
이 사건 특허출원은 중국특허청에서 PCT 출원했다가 한국에 진입하는 PCT 출원이고,
이 사건 선출원은 오수미의 한국 출원입니다.



(홈페이지 자주 찾아오시고, 글 많이 남겨주세요...^^  화이팅 !)


#판례노트24번 #국내우선권주장 #2016허9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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