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의]조문강의 13강 강제실시권

 

[키워드] 특허법 제 107조 2항 : ~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어야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대상] 조문강의교재 p.168 각주 542 : 우선일이 아닌 출원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기간인바, 분할출원, 변경

출원인 경우면 원출원일,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이나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인 경우면 우선권주장출원일....

 

 

[질의] 출원일부터 4년이 경과해야 재정을 청구 할 수 있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닌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면 국내 우.주 출원같은 경우에는 원출원일로 부터 기산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뭔가 개념을 '우선일' '출원일'에 대한 개념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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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국내우선권주장을 한 출원의 출원일은 국내우선권주장을 한 출원을 한 날이고,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일은 우선일입니다.
우선권주장이라는 절차를 밟으면 조약우선권주장이건, 국내우선권주장이건, 출원일에 추가로 우선일이라는 일자가 하나 더 생깁니다.

따라서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한 경우도 출원일부터 4년은 국내우선권주장출원한 날부터 4년이지,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일, 즉 우선일부터 4년으로 계산하면 안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구분하세요.
출원하면 출원일이 생깁니다.
출원 + SIDE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때 SIDE 절차로서 국내우선권주장 혹은 조약우선권주장하면
우선일이 추가로 생깁니다.
즉 출원 + 우선권주장했다면,
그 출원은 출원일과 우선일, 이렇게 2 개의 일자가 생깁니다.^^



(홈페이지 자주 찾아오시고, 글 많이 남겨주세요...^^  화이팅 !)



#우선일 #출원일 #제10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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