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005도1262, 침해죄, 판례노트 P201 45번
[대상] 피고인의 위 제조, 판매행위 이후에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제품이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와 동일 또는 균등한 관계에 있는 물건일 수도 있으면, 이와 같은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정정이 별도의 정정무효심판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특허발명은 처음부터 정정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헌법 제13조 제 1항, 형법 제 1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특허 발명의 특허 청구범위는 특허권자가 독점하여 실시할 수 있는 영역과 제3자가 침해해서는 아니 되는 영역을 객관적으로 획정하여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규범적 효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특허권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를 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삼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까지도 정정의 소급적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법리이고, 그 결과 원심이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삼아 피고인이 그 특허발명의 침해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정정의 소급적 효력 및 특허권침해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질의] 안녕하세요. 문제 푸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 같기는한데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형사 침해죄를 침해자에게 물을 때 정정 소급효가 인정될 시 침해자에게 불리하면 정정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까지도라는 말이 좀 신경쓰여서요. 침해자에게 유리하게 되는 방향으로 정정 소급효가 적용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소급효가 침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면 침해자는 침해행위에 정정 소급효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침해죄가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그렇게는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법학에서의 결론은 힘 있는 자가 정답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결론이 됩니다.
따라서 종래의 판례를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자의적으로 확장하는 태도는
수험시절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반대되는 경우까지 나가지 마시고,
위 판례 그대로만 습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까지도 정정의 소급적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법리" 라는 문구는 형법상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형법 제1조 제1항 등의 취지에 비추어 언급한 문장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자주 찾아오시고, 글 많이 남겨주세요...^^ 화이팅 !)
#2005도1262 #판례노트45번 #정정의소급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