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47회 6번 보기4번과 기출52회 9번 보기4번 의 비교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기출47회 6번 보기4번과 기출52회 9번 보기4번 의 비교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기출47회 6번 보기4번 에서는  

등록된 특허발명이 그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라는 보기에서

답지에 해설을 보면 특허무효심판을 기다릴 필요 없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침해소송에서 신규성 위반 여부를 살펴 신규성이 없으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미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기출52회 9번 보기4번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안된다. 해설을 보면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이므로 진보성여부까지 판단하는것은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신규성이든 진보성이든 무효사유가 명백할시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 안되는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한다는것에 대한 설명이 왜 서로 상충되는지 잘 정리되지가 않습니다. 저 두 보기이외에도 여러 보기들이 서로 대응되지가 않는 것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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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줄때는 공지글 참고하셔서
[키워드]
[대상]
[질의]
의 형식으로 가급적 하시고,
[대상] 에는 기출문제질문이면 기출문제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거나, 기출문제를 쭉 적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이것은 중급강의(판례강의)를 수강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 기본강의(조문강의)만 수강한 상태라면 이해가 곤란합니다.^^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이것은 법원의 판례의 내용인데,
신규성과 진보성 모두 무효사유에 해당함은 동일한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신규성 무효사유는 심리가 가능하고,
진보성 무효사유는 심리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중급강의(판례강의)를 수강하면 제가 이 판례를 비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이 질문자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만,
판례가 나왔으니,
시험에서는 판례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47회6번 #52회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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