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기출47회 6번 보기4번과 기출52회 9번 보기4번 의 비교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기출47회 6번 보기4번 에서는
등록된 특허발명이 그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라는 보기에서
답지에 해설을 보면 특허무효심판을 기다릴 필요 없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침해소송에서 신규성 위반 여부를 살펴 신규성이 없으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미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기출52회 9번 보기4번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안된다. 해설을 보면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이므로 진보성여부까지 판단하는것은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신규성이든 진보성이든 무효사유가 명백할시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 안되는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한다는것에 대한 설명이 왜 서로 상충되는지 잘 정리되지가 않습니다. 저 두 보기이외에도 여러 보기들이 서로 대응되지가 않는 것같아 질문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줄때는 공지글 참고하셔서
[키워드]
[대상]
[질의]
의 형식으로 가급적 하시고,
[대상] 에는 기출문제질문이면 기출문제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거나, 기출문제를 쭉 적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이것은 중급강의(판례강의)를 수강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 기본강의(조문강의)만 수강한 상태라면 이해가 곤란합니다.^^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이것은 법원의 판례의 내용인데,
신규성과 진보성 모두 무효사유에 해당함은 동일한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신규성 무효사유는 심리가 가능하고,
진보성 무효사유는 심리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중급강의(판례강의)를 수강하면 제가 이 판례를 비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이 질문자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만,
판례가 나왔으니,
시험에서는 판례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47회6번 #52회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