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대리권의 범위
[내용]
제6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허관리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29.>
1.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
2. 특허권의 포기
3.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7.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8. 복대리인의 선임
[질의]
6조7호에 보면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만 특별수권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럼 침해금지 청구나 손배청, 혹은 권리범위확인심판 같은 것들의 경우는 특별수권이 필요없나요??
더위 조심하시구요!! 답변 늘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처음 받아보는 흥미로운 질문인데,^^
1. 일단 특허에 관한 절차와 소송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침해금지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혹은 이의 가처분신청은 법원소송절차이며,
이는 특허에 관한 절차가 아니라고 법원은 구분합니다.
법원은 특허에 관한 절차란 특허청 혹은 특허심판원에서 밟는 절차만 의미한다고 구분하고 싶어 합니다.
2. 특허법 제6조는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위임한다라는 위임장을 받은 것만으로는
밟을 수 없고,
특별위임장을 받아야만 가능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권리범위확인심판 같은 심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위임장을 받아야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때는 굳이 특별위임장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특허법 제6조 각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불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반위임장만 받은 것으로는 진정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밟기를 희망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바,
특별위임장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홈페이지 자주 찾아오시고, 글 많이 남겨주세요...^^ 화이팅 !)
#제6조 #특별수권
아바투르님의 댓글
아바투르답변 감사합니다^^
어쨋든 권범확도 따로 대리권을 수여해야 하는게 맞군요!!
그렇다면 심판에서 당사자 대리인이 되는것도 따로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되나요??
이것도 기본강의 때 설명하셨던거 같은데..기억이..잘..ㅠㅠ 죄송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대리권은 무조건 수여받아야 합니다.^^
특허법 제6조는 특별한 위임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어떠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위임장은 받아야만
그 사람이 대리인인 것이 서면으로 증명되서,
대리인이 대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6조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위임장을 받아야만 하는 특별한 절차만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 모든 절차는 당연히 일반적인 위임장을 받아서 그것을 특허청에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포괄위임을 받아서 포괄위임번호를 작성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