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출문제 해설에 적시한 것처럼
구법에서는 특허무효심판청구할 때 등록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이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특허취소신청제도를 도입하면서,
특허취소신청과 구분하고자
특허무효심판은 언제든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등록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라 할지라도 특허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허취소신청의 신청인 적격과 구분하시면 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기출문제 해설에 적시한 것처럼
구법에서는 특허무효심판청구할 때 등록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이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특허취소신청제도를 도입하면서,
특허취소신청과 구분하고자
특허무효심판은 언제든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등록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라 할지라도 특허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허취소신청의 신청인 적격과 구분하시면 됩니다.^^
#48회1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