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출원심사의 유예 예외
[대상]
제40조의3(특허출원심사의 유예)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이 있으면 유예희망시점까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출원이 분할출원, 변경출원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인 경우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위 40조의3 특허출원심사의 유예 예외 관련 질문 드립니다.
Bold 표시 부분과 같이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도 유예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0조의2 특허여부결정의 보류 예외에는 정당한 권리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요. 특허출원심사의 유예 예외에만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포함된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특허여부결정의 보류는 국내우선권주장 가능 여지를 위해서 도입한 규정으로 봅니다.
수업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국내우선권주장은 분할, 변경출원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분할, 변경출원인 경우는 특허여부결정의 보류신청을 불가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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