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47조 보정기간

[키워드] 47조, 보정기간

[대상]

47(특허출원의 보정)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거절이유통지(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2. 거절이유통지(66조의3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 전의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3. 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

 

[질의]

47조 1항 본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는 특허청에서 결정등본을 특허청장이 발송한 날인가요 출원인이 받은 날인가요?? 송달하다의 의미를 찾아보면 보내다 라는 의미가 있더라구요 디자인보호법 48조처럼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의 의미인지 출원인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이것 저마다 얘기하시는 내용이 다른 듯 한데,
제 사견입니다만,
심사관님께서 특허결정서를 발송한 날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사관님께서 특허결정서를 보내면,
더 이상 심사관님 손에 사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보정을 하더라도,
심사관님이 이를 참작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심사관님께서 특허결정서를 발송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47조제1항 #자진보정기간

Total : 4,594건 - 165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494 1차 스터디 신청합니다 (2)
493 [상담]앞으로의 공부 방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492 [판례] 2005후3017 (1)
491 [판례]2016허9851 (1)
490 [질의]조문강의 13강 강제실시권 (1)
489 [판례] 2005도1262 (1)
488 [상담]공부 계획 수립 (1)
487 1차 스터디 신청합니다. (1)
486 기출47회 6번 보기4번과 기출52회 9번 보기4번 의 비교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2)
485 [상담] 공부법 질문드립니다. (1)
484 [법령] 대리권의 범위 (3)
483 [문제] 기출문제 48회 19번 (1)
482 [질의] 분할출원 공개시기 (1)
481 [법령] 특허출원심사의 유예 예외 관련 질문 (1)
480 [법령] 확대된 선출원주의 (1)
479 [1차] 스터디신청 (1)
478 1차 스터디 신청합니다 (1)
477 제목: [1차] 스터디신청 (1)
열람중 [법령]47조 보정기간 (1)
475 [판례]2012후2999 우선권주장일 (1)
474 [상담]특허법 기본강의 보충자료 문의 (1)
473 [질의]PCT 보정의 특례 (2)
472 [질의] 의약용도발명 및 발명의 성립성 (2)
471 [법령]심판청구서 보정 기간 (1)
470 [문제] 46회 기출문제 1번문제 5번 오타요!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