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47조, 보정기간
[대상]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①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거절이유통지(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2. 거절이유통지(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 전의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
[질의]
47조 1항 본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는 특허청에서 결정등본을 특허청장이 발송한 날인가요 출원인이 받은 날인가요?? 송달하다의 의미를 찾아보면 보내다 라는 의미가 있더라구요 디자인보호법 48조처럼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의 의미인지 출원인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것 저마다 얘기하시는 내용이 다른 듯 한데,
제 사견입니다만,
심사관님께서 특허결정서를 발송한 날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사관님께서 특허결정서를 보내면,
더 이상 심사관님 손에 사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보정을 하더라도,
심사관님이 이를 참작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심사관님께서 특허결정서를 발송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47조제1항 #자진보정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