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 판례노트 24번 우선권주장
[대상] 여기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보아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
[질의] 위 판결에서 우선권 주장일이라는 것이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일인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일인지가 명확히 해석이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일이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는것인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판례노트 24번의 2012후2999 판결요지를 보시면,
굵은 글씨 밑줄 위인데,
우선권 주장일 = 선출원을 한 때
라고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의 일정한 특허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이하 ‘우선권 주장일’이라 한다)에 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참조)."
즉 우선권 주장일은 선출원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의 해석은 선출원일 당시의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을 고려하는 듯 합니다..
#판례노트24번 #2012후2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