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208조 보정의 특례
[대상]
제208조(보정의 특례 등)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면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정(제204조제2항 및 제205조제2항에 따른 보정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6.11.>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낼 것
2.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 다만,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준일(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출원심사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이 지날 것
② 삭제 <2001.2.3.>
③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제47조제2항 전단을 적용할 때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본다. <개정 2014.6.11.>
④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제47조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외국어특허출원"은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으로,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은 "제201조제5항에 따른 최종 국어번역문(제201조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신설 2014.6.11.>
[질의]
조현중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PCT 보정 특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46회 기출문제 12회 5번 지문에 질문이 있습니다!
(지문)
갑은 미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고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여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을 영어로 하고 국제 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서류와 동일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였다. 그 이후에 갑은 심사청구를 하면서 국제출원시 제출한 도면에만 기재되어 있던 발명을 특허청구범위에 추가하는 보정을 할수없다.
상기 사안은 208조 3항의 제 47조2항전단을 적용하여 원문 기준으로 신규사항추가여부 판단을 한다.
이 것이 원래의 답변이나,
제가 판단하기에 208조 4항과 208조 3항을 구별하는 기준이 47조 2항 전단/후단에 적용 여부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47조2항 전단 혹은 후단을 적용을 매 사안에 어떻게 판단하고 적용해야 할지가 의문이 들어 이렇게 용기내어 질문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ㅜㅠ
추천 0 비추천 0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은 최초 명세서 및 도면이고,
특허법 제47조 제2항 후단은 최종 국어번역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로 작성된 부분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은 최초 외국어, 특허법 제47조 제2항 후단은 최종 국어이고,
형상으로 작성된 부분은, 즉 도면(도면 중 설명 부분 제외)은 최초 도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형상이란 국어번역문이 있을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이건, 후단이건,
형상은 최초 도면 기준입니다.
구체적으로,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은 최초에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즉 출원일자를 인정 받은 발명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오역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특허법 제47조 제2항 후단이 있으며,
이는 최종 국어번역문의 범위 내에서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46회12번 #제208조 #보정
고소미님의 댓글
고소미 Date:다시 읽어봐도 뭐라고 질문한지를 모르겠는데 ㅜㅠ 제가 모르는 부분을 긁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