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심판청구서 보정 기간

[키워드] 

특허법 제140조, 특허법 제140조의 2, 특허법 제141조, 심판청구서 보정기간

 

 

[대상] 

 제140조(심판청구방식) 

①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특허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특허권자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되, 청구인이 특허권자인 경우에는 추가되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3. 제135조제1항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발명을 말한다)의 설명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③ 제135조제1항·제2항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의 심판청구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실시하려는 자기의 특허의 번호 및 명칭

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번호·명칭 및 특허나 등록 연월일

3.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

⑤ 제136조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0조의2(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132조의17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1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출원일 및 출원번호

4. 발명의 명칭

5. 특허거절결정일

6. 심판사건의 표시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청구인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되, 그 청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제141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서가 제14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나.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40조제2항 또는 제14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 제133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함으로 인하여 정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질의]

​조현중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심판청구서 보정기간에 대해 의문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정정심판이나 정정청구에서의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기간(제133조의2 제4항, 제136조제11항 등)에 대해서는 보정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심판청구서 보정기간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141조제1항과 같이 청구서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다.' 라고 되어있고 제140조제2항 1,2,3호나 제140조의2제2항의 보정에 대해서는 법조문 상 보정이 가능한 기간에 대한 명시를 찾을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해 변리사님께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제133조의2를 보면 '심판도중 청구인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하여 정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정정청구가 가능하다' 라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무효사유의 주장을 곧 청구의 이유로 해석한다면 청구의 이유에 대한 보정은 심판계속 중이라면 가능한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그렇다면 심판청구일로부터 심리 종결 시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적격에 대한 적법성은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심결시까지도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해석이 맞는 걸까요? 

 

변리사님의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서류의 제출 마지막 시점인 심리종결전까지 보정 가능합니다.
이것은 민사소송법의 개념을 일부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당사자의 서류를 바탕으로 판결을 합니다.
다만 심판은 변론에 대응하는 구술심리가 필수절차가 아니라서,
구술심리시까지로 하지 않고,
심리종결시로 합니다.
즉 심판에서는 심리종결시까지 제출한 당사자의 서류를 바탕으로 심결을 합니다.

만약 심판이나 소송에서 심리종결 혹은 변론이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심결 혹은 판결 전에 긴급하게 제출하여야만 하는 서류가 있다면
심리재개 혹은 변론재개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민사소송은 보통 변론종결할 때 심리를 종결합니다.

정리하면 각종 서류는 기한의 제한이 없는 것이라면
심리종결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실무).^^


#심리종결 #심판절차

Total : 4,594건 - 165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494 1차 스터디 신청합니다 (2)
493 [상담]앞으로의 공부 방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492 [판례] 2005후3017 (1)
491 [판례]2016허9851 (1)
490 [질의]조문강의 13강 강제실시권 (1)
489 [판례] 2005도1262 (1)
488 [상담]공부 계획 수립 (1)
487 1차 스터디 신청합니다. (1)
486 기출47회 6번 보기4번과 기출52회 9번 보기4번 의 비교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2)
485 [상담] 공부법 질문드립니다. (1)
484 [법령] 대리권의 범위 (3)
483 [문제] 기출문제 48회 19번 (1)
482 [질의] 분할출원 공개시기 (1)
481 [법령] 특허출원심사의 유예 예외 관련 질문 (1)
480 [법령] 확대된 선출원주의 (1)
479 [1차] 스터디신청 (1)
478 1차 스터디 신청합니다 (1)
477 제목: [1차] 스터디신청 (1)
476 [법령]47조 보정기간 (1)
475 [판례]2012후2999 우선권주장일 (1)
474 [상담]특허법 기본강의 보충자료 문의 (1)
473 [질의]PCT 보정의 특례 (2)
472 [질의] 의약용도발명 및 발명의 성립성 (2)
열람중 [법령]심판청구서 보정 기간 (1)
470 [문제] 46회 기출문제 1번문제 5번 오타요!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