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확대된 선원주의 질문 드립니다.

[키워드]

확대된선원

 

 

[대상]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질의]

확대된 선원주의가 동일한 발명자나 출원인일때 적용에서의 예외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확선은 남이 출원공고 한것에 대해서 (최초 첨부된 명세서에서) 출원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건데

 

출원인일때 출원인이 출원을 하니까 적용된다 치더라도 발명자 일때는 왜 적용이 되나요? 같은 발명자가 출원할때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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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공지글을 참고해서 가급적 위와 같은 형식으로 질문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대상" 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을 찾아보고, 이를 적는 과정에서 많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모두 참고할 수 있도록 질문은 공지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남이 출원한 것은 남이 공개할 의지가 있는 발명이고,
남이 공개할 의지가 있는 발명을 후출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규한 발명을 가장 먼저 선출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논리구조가 확대된 선원입니다.

그런데 남이 아닌 나라면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선출원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때문에 남이 아니라면 확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남인지 여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준으로 하며,
때문에 출원인 또는 발명자가 같은지 여부로 살핍니다.^^
참고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가 취득하고,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남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발명자가 같으면
남의 발명이 아니다라고 보는 듯 합니다.





출원할 때는 출원서에 출원인과 발명자를 기재합니다.
발명자가 같다는 것은 선출원의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자와
후출원의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자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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