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노트 48번 212p 2010후3356 두번째 굵은 글씨를 보면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 이라 되어있고
217p 2012허2524 2.판단 8번째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잇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하고"라고 되어있는데
두번째 판례가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후296참조인것으로 보아 두 판례 모두 대법원 판례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첫번째 판례는 일사부재리의 효력때문에 변리사님께서 강의하신 부분처럼 다른것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두번째 판례는 구체적인 구성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도 특정된것이라고 보고 있어 어느 점에서 차이가 있기에 서로 다른 결론이 나왔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할때는 공지글 참고해서
[키워드]
[대상]
[질의]
의 형식으로 하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동일한 질문이 밑에도 있습니다.
앞서 답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에 # 표시해서 키워드 삽입해 놓으니,
검색에서
"내용" 으로 설정해서,
궁금한 판례번호나 판례노트번호 치면
관련된 답글 나올 것입니다.^^
참고해 보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2010후3356 은 일사부재리의 관점에서 확인대상발명을 range 식의 지나치게 포괄적인 용어로 표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2. 2010후296 은 특허발명과의 관계에서 문언범위, 균등범위, 간접범위의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확인대상발명을 표현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발명이 A+b1+c1 이고, 제3자 실시발명이 a1+b2+c2+d2 인 경우
확인대상발명은 a1+b2 까지만 기재하더라도 이로써 특허발명의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가 아님이 명백하다면 확인대상발명 특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2010후296 이고,
확인대상발명을 기재할 때는
A + b2 에서의 A 같이 range 식의 포괄적인 용어말고,
a1 + b2 와 같이 a1 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서 표현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2010후3356 입니다.
내용이 다르며,
둘 다 만족해야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각하심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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