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분할출원, 국내우선권주장, 44회 기출
[대상]
제52조(분할출원) ① 특허출원인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한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6.2.29.>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2.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의 기간
3.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특허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분할출원이 제29조제3항에 따른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이 법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2. 제3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3. 제54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4. 제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하려는 자는 분할출원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분할출원의 경우에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분할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특허출원인은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
⑥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분할출원에 관하여는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질문]

위와 같은 상황인데요,
1. 52조 2항 4호 해석?
55조 2항 4호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특허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4. 제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55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와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55조 2항 4호의 내용을 우선권 주장 출원시 취지와 선출원의 표시를 분할출원시에 할 수 있게 하여 우선권주장을 가능하게끔 한 것으로 이해했었습니다.(만약 출원일 소급효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출원일에 이미 우선권주장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분할출원시 우선권주장 불가,,)
그런데, 변리사님 해설을 보면 원출원이 우선권 주장 된 경우에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2. 이중우선?
이중우선을 방지하는 취지가 우선권주장 가능 기간 (선출원일로부터 1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C에 A의 우선권주장을 허용하면 A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나 우선권주장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은 이중우선 방지로 막으려했던 실질적인 우선권주장 기간의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HiHello님의 댓글
HiHello Date:1. 52조2항4호에서 말하는 예외의 의미
52조 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이른바 "확공조국" 중에서 공지예외주장에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우선권주장, 조약우선권주장 취지기재의 경우도 원출원일로의 소급효가 인정된다면 해당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 과거로 돌아가 출원서에 취지 기재를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실제 분할출원일을 기준으로하여 취지기재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소급효의 인정과 분할출원의 독립성, 종속성
(1) 우선권주장출원의 적법요건으로서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의 특허출원임을 요하는데, 이는 분할출원의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원출원(=분할출원의 원출원)이 기초가 되는 선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이루어졌다면 분할출원 또한 우선권주장이 가능합니다.
(2) 분할출원의 독립성과 종속성 (이 표현은 강사님들이 만드신 것 같아 알아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독립성 : 분할출원은 원출원과 별개의 절차로서 심사청구, 출원공개 등의 절차를 밟음에 있어 별도로 한다
종속성 : 다만, 원출원이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출원도 우선권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원출원이 기초가 되는 선출원일로부터 1년 내의 출원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출원 또한 해다 선출원을 기초로하여 우선권주장이 가능한바 이를 악용하여 "원출원을 우선권주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선권주장의 기간제한에 대해 분할출원을 회피수단으로써 이용함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 읽고 버려도 될 것 같은 내용
다만,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개정심사기준이지만) 15년7월29일 이후 출원된 선출원을 기초로 한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그 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그것은 심사기준 내용입니다.^^
크게 관심 갖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심사기준은 법령도 아니고 판례도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해서는 안 되지만,
간혹 심사기준을 출제한 이력이 있어,
교재 등에 수록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국내우선권주장 가능 기간인 1년 이내에 출원할 것
+ 출원시에 취지 기재할 것 등의
절차가 훼손되지 않게 하려고,
분할출원할 때 국내우선권주장하려면
원출원에서 국내우선권주장했어야 가능하도록 하겠다를
실무적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강제하지 않으면
원출원할 때 출원시에 취지 기재하는 것을 깜빡했을 경우
분할출원하면서 원출원은 취하하고 분할출원할 때 취지 기재 가능하도록 제한 없이 허용하면,
우선권주장을 하려면 출원시 출원서에 취지 등을 기재해야 한다는
출원시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본 듯 합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령도 아니고 판례도 아니고,
심사기준에 불과하니,
가볍게만 참고하고 넘어 가세요.
다음은 심사기준의 문구입니다.
"원출원시 우선권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출원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2. C 출원이 우선권주장하는 것은 이중우선이 아닙니다.
이중우선이란 말 그대로 우선권주장을 계속 한 발명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C 출원은 최초 출원인 A 로 우선권주장을 했을 뿐이지,
우선권주장한 것을 또 우선권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중우선의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C 출원이 우선권주장하는 것은 우선기간 1 년의 기간이 연장된 것도 아닙니다.
C 출원을 분할출원이라고 보면,
분할출원한 발명은 이미 B 출원할 때 출원한 발명입니다.
이미 B 출원할 때 우선기간 1 년 모두 만족한 발명입니다.
따라서 연장이 아닙니다.^^
(홈페이지 자주 찾아오시고, 글 많이 남겨주세요...^^ 화이팅 !)
#44회10번 #국내우선권주장 #제52조제2항제4호 #분할 #이중우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위 답변 고맙습니다.^^
다만 분할출원의 독립성과 종속성은 또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그런데요.^^
많이 도와주세요.
다른 분들 답변 달아주면
어느 정도 조금은 공부도 될 것입니다.
든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