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상표판례] [특허법원판례] 2017. 6. 15. 선고 2017허1908 상표유사판단

[본 판례의 참고점]

상표유사판단

 

 

[주요 판시사항]

 

 

 

[주요 판결요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한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등 참조).

 

 

또한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 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 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참조).

 



[코멘트] 

1 와  2 가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입니다.

각각 "나는 조선의 떡볶이다!" 와 "조선떡볶이" 의 문자부분을 요부로 보았으나, "조선", "떡볶이" 의 일부 중복되는 문자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각 요부는 서로 외관, 호칭, 관념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요부에 관한 내용은 실무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이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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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목상대님의 댓글

괄목상대 Date:

판례 자료 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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