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29조 확대된 선출원

[키워드] 29조의 적용 방법

 

[법령] 29조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질의]

29조 3항 확대된 선출원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써보자면​

​(선출원) 갑 : 최명도 a,b / 청구범위 : a

(후출원) 을 : 최명도 b'/ 청구범위 : b' (단 b'은 b로부터 쉽게 유추 가능)

을의 출원일은 갑의 출원공개일보다 앞섬.

     이 경우 공지가 되지 않아 을 출원에 신규성, 진보성 적용은 인정되지 않겠지만 확선을 적용할 때가 문제일텐데요.  갑의 최명도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발명을 을이 출원하였을 때 특허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늘 감사드립니다~ヽ(*´▽`*)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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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이것은 중급강의(판례강의) 내용입니다만,^^
갑의 최명도에 기재된 b 와 을의 출원발명인 b' 가 서로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만약 위 상이함이 주지관용기술의 변경에 불과하고,
b 와 b' 간에 효과상 큰 차이도 없다면,
b 와 b' 는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아
확선으로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b' 가 주지관용기술의 변경이 아니거나, 또는
b' 가 b 랑 효과가 다르다면
을은 특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 동일이라고 하는데,
실질적 동일은 중급강의(판례강의)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실질적 동일인지는 쉽게 유추할 수 있는지 보다는
효과상 별 차이가 없고 + 주지관용기술의 변경(이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히 유추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모두 만족하는지로 봅니다.
다만 공부할 때는 실질적 동일 내용에 있어서
쉽게 유추라는 표현은 구사하지 말고,
최대한 판례의 문구대로 공부해야 하니,
나중에 실질적 동일 배우면
그 문구 그대로 숙지하세요.^^

힘내시고!



(홈페이지 자주 찾아오시고, 글 많이 남겨주세요...^^  화이팅 !)


#제29조제3항 #확선 #실질적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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