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132조 자료의 제출 관련 질의
- 안스
- 댓글 1
- 조회 67
- 17-08-23 16:48
키워드
특허법제132조
법령은 사진
질의 내용
4항의 기재에 대한 상대의 주장, 5항의 기재에 관하여 주장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솬한 주장이 뭘 뜻하는 건지 실례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소설 쓰듯 생각해본 사례가 옳은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를 테면 손해액 산정을 위해 침해자의 양도수량을 파악하고자 한다고 사례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때 자료는 침해자의 회계장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하는 주장은 대강 '저 사람이 300개 생산했고, 50개 팔았습니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장하기 힘든 경우는 침해자가 대강 몇 개 생산했거나 얼마나 팔았는지 감이 안 잡히는 경우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특허권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은 아마 '저 사람이 내 특허된 발명을 무단 실시해 제품을 생산했다'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얼마나 생산했는지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니 말하기는 힘들지만요.
제 소설은 대강 들어맞는 이야기인가요? 혹시 더 좋은 예시가 있다면 가르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주시고 좋은 강의 제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천 1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민사사건 판결을 예로 설명합니다.
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다515 사건인데, 출판물 판매에 따른 인세의 지급과 관련된 사건인 듯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다음에 원판결이 본건 서적 10,000부를 초과한 판매부수 산정에 있어 원고의 신청에 의한 피고회사에 대한 장부제출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주장 부수를 전부 인정하였음은 위법이 아닐 수 없다는 상고이유 제2점을 검토한다.
민사소송법 제320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에서 말하는 문서는 같은법 제316조 각 호에 의하여 문서제출 의무있는 것이라야 하며 이와 같은 문서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 법원이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함은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317조에 규정한 문서의 취지와 증명할 사실을 기재한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문서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이 직접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피고 출판사 업무부 소관의 인사대장 공무부 소관의 작업지시서 중 1958년부터 1962년도까지의 전부를 제출할 것을 신청하였을 뿐 임에도 불구하고(원심은 그 문서 내용 중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또 그 문서가 민사소송법 제316조에 의하여 피고가 문서 소지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심구하지 아니한 불비가 있다) 피고가 그 문서제출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본건 서적의 판매부수를 전적으로 인정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320조를 잘못 이해하므로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10,000부를 초과한 서적을 판매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피고에게 장부제출명령을 법원에서 했으나, 피고가 장부제출명령에 불응하자, 그냥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10,000부를 초과한 서적을 판매한 것으로 인정해버린 사건이 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와 같이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된 것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시했습니다.
이것을 특허사건에서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특허사건에서는 같은 상황에서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했고, 그 자료 아니면 입증이 곤란하다는 사정이 나타났으면, 자료제출명령으로 바로 10,000부의 판매 인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위는 제 사견입니다.^^
#제132조제5항 #자료제출명령불응 #64다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