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교재] 특허법 기본강의 1회차 질의

 

[키워드] 기본강의 1회차,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요구되는 능력
특허법 기본강의 1회차 6페이지 상단 두번 째 줄 예컨데 이후를 보면 '출원절차는 특허라는 권리를 요구하는 절차인데 권리능력이 있는 자 만이 특허를 취할 수 있는바 권리능력이 있는 자만이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반대ㅗㄹ 권리능력이 없는 자는 특허라는 권리 자체를 취득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님로 특허청에서는 출원절차의 수속 또한 허여하지 않을 것 입니다.' 하고 각주에 사견으로 의견을 써주셨습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 11조 제 1항 제 11호를 보면 '당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예로 드신 권리능력이 없는자는 11호에 있는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 와 동일 한것같은데 왜 사견이라고 하셨는지가 의문입니다. 권리능력이 없는자 =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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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현님의 댓글

김우현 Date:

아아  작성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비법인사단의 경우 권리능력이 없는 것이고, 11호에서 규정한 자는 절차능력이 없는자를 지칭하는 것인데, 비법인사단이 절차능력없는 자가 아니므로 사견이라고 밝히신것인가요??ㅠㅠ 늦은것같아서 마음이 조급한데 생각보다 특허법이어렵네요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법학에서는 A = A 인 경우만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렇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처럼 "당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 =? "권리능력 없는 자"
와 같이 문언이 혼연히 일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사견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말이란 얼마든지 말싸움이 가능한 매우 불완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강의나 교재에서는 법령에 그대로 있는 내용 혹은 판결문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 아닌 이상
모두 사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야 시험을 볼 때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자세이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1차 수험생활 동안은 절대로 확장해석하지 마세요.^^
용어도 변형하지 말고,
법령과 판례의 용어와 문장만으로 구사해야 합니다.!


비법인사단의 절차능력에 관한 쟁점은 또 다른 별도의 쟁점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물론 긴장은 하세요.
시간이 여유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걱정은 하지 마세요.
기본강의로 개념이 잡히지 않는다면
조문특강을 수강하면 됩니다.
조문특강까지 수강했는데도 개념이 잡히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긴장은 해야만 합니다.
기본강의를 수강하건, 조문특강을 수강하건, 나중에 중급강의를 수강하건,
시간은 부족하니,
강의는 빠르게 서둘러서 수강하고,
혼자만의 복습을 최대한 시간 내서 충실히 하세요.!
하면 됩니다.
모든 이가 특허법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순차적인 강의 코스를 다양하게 모두 마련해 놓았습니다.
만약 조문특강까지도 기본개념이 잡히지 않으면
모의고사특강까지 바로 가세요.
뭐라도 하면 무조건 개념이 잡힐 수 있도록 강의를 모두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없으니,
긴장한 상태에서 서둘러서 진행하세요.^^

김우현님의 댓글

김우현 Date:

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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