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04후2451 질의

[키워드] 2004후2451, 판례노트 44번
[대상] 독립항은 그대로 두고,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종속항만을 추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권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정정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질의] 1.수업 하실 때 첫번째로 설명하신 각색사례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정 전과 정정 후의 독립항이 같아서 감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청구항 2에서 B를 b1으로 바꾼 것이 상위개념을 하위개념으로 바꾼 내적부가로서 감축이 된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사례처럼 정정했을때 정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2. 두번째 사례에서도 정정 전 A에서 A와 A+b1으로 정정하면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감축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 외적부가로서 감축이 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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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감축 여부는 청구범위 전체로 판단해야만 합니다.^^
청구항 2 만 서로 대비하면 감축이 맞습니다.
그러나 특허권 전체로 보면 감축이 전혀 없습니다.
독립항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독립항을 그대로 두면 감축이 아닙니다.
그럼 잘못된 기재의 정정 혹은 불명확한 기재의 명확화 중 하나여야 하며,
그 어느 것도 아니면 정정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마찬가지로 정정 여부는 청구범위 전체로 봐야만 합니다.^^
청구항 대 청구항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청구범위 대 청구범위를 비교해야 합니다.^^



#판례노트44번 #정정요건 #2004후2451

합격합격님의 댓글

합격합격 댓글의 댓글 Date:

오 정말로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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