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05후1431

[키워드] 심판의 기판력

 

[판례] 판례노트 182쪽 2005후1431

정정 전의 이 사건 등록고안을 대상으로 하여 무효 여부를 심리,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451조 제1항 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끼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질의]

1. 소 이익은 심결시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정정 전의 이 사건 등록고안을 대상으로 하여 무효 여부를 심리' 이부분 이해가 잘 안갑니다...ㅠㅠ

  무효가 된 특허를 정정심결을 했다는 거 같은데

  심결시 기준으로 특허가 무효가 되어버렸으니 소이익 없어서 정정심판 각하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한건가요?

  인강 들을 떈 다 이해했던 거 같은데 지금보니 아는게 없는거 같네요.....

 

2. 위 밑줄친 굵은 글씨 판례 설명하실때 특허법원이 정정심판 결과를 갖고 자기가 판단을 한다고 하던데,

   제 기억으로 심판 심결 후 다른 사정이 생겨도 특허법원에서 이를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하는  

   판결문을 봤던 거 같은데 제가 잘 못 기억하는 건가요..?

 

바보같은 질문이지만 답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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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an님의 댓글

skan 댓글의 댓글 Date:

답변 너무 감사합니당ㅠㅠㅠㅠㅠㅠ
근데 2번 답변은 그럼 결론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인가요...?
제가 독해력이 딸려서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ㅠㅠㅎㅎ
 만약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 시험에 나올수가 없을텐데......이 판례문구 기출이었던거 같아서요
(혹시 질문자 배려하신거면 비밀답글 안하셔도 됩니다!ㅎㅎ좋은 답변을 저만 보기엔 아까워서요:)
열공하시구 내년 1차든 2차든 시험 꼭 합격같이해용!)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여기서 소 이익이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정심판과 특허무효심판을 별도로 진행하게 되었을 때의 취급에 관한 것입니다.
수업시간에 강조한 것처럼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정정심결이 확정되었을 때
정정 후의 명세서 및 도면으로
특허무효여부의 심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대법원 계속 중에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특허무효여부를 심리할 대상이 변경되면
대법원은 무조건 특허법원의 판결을 잘못되었다고 파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잘못되었음의 명분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로 가져옵니다.

이는 만약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재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하자가 있으므로,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강조하는 문구입니다.
나중에 민사소송법 배우시면 좀 더 정확한 뉘앙스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란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을 말하는데,
이는 특허심판원에서의 정정심결의 확정으로 인해
특허무효여부의 심리 대상이 변경된 경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컨대 특허법원 단계까지 A 에 대해 특허무효여부를 판단했다가,
대법원 단계에서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A 가 A' 로 변경되었다면
정정심결확정에는 소급효가 있는바
A' 로 특허무효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A 에 대해 특허무효여부를 판단한 특허법원판결을
잘못되었다고 보고
파기합니다.

이 내용이지 소 이익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특허무효심판이 대법원이 아니라,
특허심판원에 있을 때 혹은 특허법원에 있을 때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A' 로 변경된 경우는
A' 로 특허무효여부를 판단한다는 점도 잘 아시고!!

여기는 중요합니다.!!
올해 2차시험에도 출제되었고,
실무에서도 민감한 부분입니다.^^

필기자료 참고해서
다시 정리하세요.^^


뒤죽박죽되면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화이팅 !!


#정정심판과특허무효심판관계 #정정소급효 #2005후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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