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분할출원, 우선권주장

 

내용: [키워드] 분할출원, 우선권주장

      [대상] 1. 52조 1항 단서 다만, 그 특허출원이 외국어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한 제 42조3의3제2항에 따른 국어 번역문이 제출된경우에만 분할 할 수 있다.

2. 55조 3항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0조제1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6조제1항제3호, 제98조, 제103조, 제105조제1항·제2항, 제129조제136조제5항(제132조의3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용신안법」 제7조제3항·제4항 및 제25조, 「디자인보호법」 제95조제103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54조 1항

조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9조 및 36조를 적용할 때에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본다

3. 2항 제 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질의] 1. 교수님이 설명 하실때 분할 출원은 원출원이 A,B/A,B 이고 분할출원할게 A,B/B라면 보정도 필요하게 되는데(원출원을 A,B/A로) 이 때 그 보정기간도 분할 출원기간에 맞춰서 해도 되는지(52조 1항 1호 기간에 해야하는지 2호 3호 기간에 해도 상관 없는지) 즉 보정할 수 없는시기에도 분할을 할 수 있는데( 52조 1항 2호 3호에 의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인지

 

2. 55조 3항 54조 1항 비교 할때 54조 1항에서 파리조약 4조B가 55조 3항에서 29조 36조가 아닌 나머지와 대비된다고 설명하신거죠?(30조 제외)

 

3. 우선권 주장 추가에서 이 절차는 1년 4개월이내에 추가해야하는것은 알겠는데
왜 최초 출원일부터 1년이내에 해야하나요? 최초출원일부터 1년이내에 해야하는것은 단순한 우선권주장 절차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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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특허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법령이 있지만,
아무때나 알아서 출원인이 하면 됩니다.
특허법 제36조 제2항으로 거절결정되거나, 특허무효사유에 해당되지만 않도록, 아무때나 청구범위를 서로 다르게 하면 됩니다.^^
어떠한 절차를 밟을 때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처럼 정해진 기간이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예컨대 서로 청구범위가 동일해서, 원출원과 분할출원 모두에 대해 특허법 제36조 제2항의 거절이유가 통지되었다면 그때 보정해서 서로 청구범위를 다르게 해도 됩니다.

다만 특허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의 지문이 그대로 나와서 옳은 지문으로 출제된 적이 있으니 기출문제 참고해 보시고요.^^



2. 네.^^
특허 받고 나서 출원일자를 따져야 하는 특허법 제103조 등은 파리조약 4조로써 조약우주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사견).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에서 조약우주와 국내우주를 달리 취급하며, 이 점은 1차, 2차 기출문제에서 모두 출제된 바 있습니다(사실 심사기준 내용이기 때문에 출제해서는 안 되는데 아쉽기는 합니다).

3. 우선권주장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즉 우선기간 1년을 만족하는 것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주장추가란 말 그대로 출원시에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당시에 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우선기간 1년을 만족하지 않으면 출원시에도 우선권주장을 할 수 없었던 것인바, 추가도 불가합니다.^^



다음부터는 질문은 가급적 쟁점별로 나누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수험생들이 참고하기에 편합니다.^^


힘내시고!!


#분할출원 #우선권주장 #제52조 #제54조 #제55조 #우선권주장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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