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렬] 61조, 우선심사신청

​[키워드]

​제 61조 우선심사신청

 

​[질의]

​안녕하십니까

우선심사신청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우선심사신청 후 취하가 가능한가요?

심사청구가 취하가 안되는 것으로보아 우선심사신청도 취하가 안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근거조문을 찾을 수가 없어 취하여부에 관해 질의드립니다.ㅠ

(우선심사신청관련하여 찾아본 조문은 특허법61조, 시행령9조,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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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대상] 을 최대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근접한 내용으로 써주세요.^^
이것이 공부가 됩니다.
예컨대 특허법 제61조와 시행령 제9조, 제10조가 본인이 찾은 것 중에 가장 근접한 것이었다면 이것을  적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우선심사신청은 취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심사하기로 결정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심사기준에 있습니다.
때문에 강의시간에 구태여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사기준 문구를 아래에 발췌합니다.

"우선심사신청의 취하는 우선심사결정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심사관의 우선심사결정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의 효력이 발생하여 심사관은 우선심사신청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심사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우선심사신청 -> 우선심사대상여부 심사 -> 우선심사사유에 해당할 경우 우선심사결정 통지 -> 우선심사
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우선심사취하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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