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확대된 선출원주의에서 보정 후 출원 공개 상황

[키워드] 특허법 29조 3항

 

[대상] 제29조(특허요건)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질의] 안녕하세요. 학대된 선출원주의 공부 중에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확대된 선출원지위를 적용하는 범위는 최명도 범위 내라고 배웠습니다.

 

상황 ) 발명의설명   ABC 을  AB 로 보정 후 출원 공개된 상황,

 

의문)   C에 확선지위를 주는게 타당한가?

교재에 내용으로 보아서 보정을 한 후에 출원공개 될 시 ABC(최명도)가 공개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출원후부터 출원공개 전까지 확대된 선출원 지위를 가집니다.여기서 왜 이렇게 되는지 의문점을 가져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제 생각의 흐름이 이러했습니다.

 

1. AB 가 공개가 된다면 ?

확대된 선출원 주의 지위는 공개하는 조건으로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므로, 최명도 기준으로 확선을 가지기 위해서는 ABC가 모두 공개되는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행령 19조에

최명도를 공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 ABC 가 공개된다면 ?

1)확대된선출원주의는 최초로발명한사람이 공개해주는 대신 선출원주의를 확장하여 보호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 맞다 C는 공개하지말고 노하우로 사용해야지" 생각하여 나의 공개의지를 수정하여 AB를 공개해주는게 타당하지 않나요?

2)그렇게 된다면 발명의 설명은 최명도에서 보정할수 없는게 되는 것인가요?

3)단순히 확선은 최명도! 선출원은 명도! 기준 이아니라 내막이 궁금합니다!

 

 

3. 출원공개 가 보정된 상태가 아닌 ABC(최명도) 가 공개되는 그 이유와 내막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추워지는데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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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kimkh님의 댓글

kkkkimkh Date:

감사합니다. 제가 실력이 부족하다보니 애매하게 질문을 드린감이 없지 않은데 간결하게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원공개와 확선의 지위가 최명도 범위 인 것에 대해 내막이 궁금했었는데
 (시행령에 따른) 하나의 약속이라고 생각 하면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C 에 확선 지위 줍니다.^^
이것은 기출문제에도 출제되고 있으니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출원공개가 되면 최명도를 공개합니다(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5호).!!
즉 A, B, C 가 공개됩니다.

출원일자를 인정 받은 발명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최명도를 공개하는 듯 합니다.
참고로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출원을 한 이상 관련 서류는 공서양속 등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후 출원한 발명을 사후적으로 노하우로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특허제도와 기본적으로 모순됩니다.
특허제도는 모든 것의 open 이 핵심입니다.^^
출원이란 특허제도를 이용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노하우로 가려면 출원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만약 출원 후 노하우로 가려면
출원 전체를 공개되기 전에 취하해야 합니다.^^

kkkkimkh님의 댓글

kkkkimkh Date:

감사합니다
책에서볼수없는 설명해주셔서 항상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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