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보정절차

내용: [키워드] 보정절차

      [대상] 51조 1항 심사관은 47조 제1항 2호 및 3호에 따른 보정이 같은 조 제 2항 또는 제 3항을 위반하거나 그 보정(같은 조 3항 1호 및 4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 제외)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 하여야한다.

 

      [질의]

1. 교수님이 설명하실 때 최후 거통 후 보정이 새로운 거절이유가 아니라 그냥 거절이면 보정각하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기존에 심사관님이 찾지 못한 거절을 말하는 건가요? 그럴때는 그렇다면 보정각하가 아니라 일반 거 통을 때리는 거죠?

2. 거불심이랑 보정각하 사유 같이 싸워야 하는데 그 이유가 절차가 지연 될까라고 하셨는데

보정각하 싸움은 심사청구 중에만 한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심판중에만 싸울수 있다는거 아닌가요? 심사청구 중에는 할수 없고요

3. 재심사 청구 할때 심사대상 확정 할 때 보정각하 여부를 보고 그다음에 심사 대상 확정 후 기통지 극복 사유 본다고 하셨는데 심사 대상확정 할 때 보정각하 여부를 볼때 어떤 걸 보나요? 보통 보정각하사유는 새로운 거절이유가 나오거나 감잘명 일 때 나오는데 그 말인 즉슨 이미 심사대상이 확정은 된 상태인데 보정각하 여부를 본다는것이 저기에 해당하는것이 아닌 다른것을 본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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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심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잡고 가세요.
1. 심사대상확정(보정여부, 보정각하여부) - 여기서 보정각하여부를 판단할 때는 물론 새로운 거절이유가 있는지도 살핍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심사대상이란 아래의 기 통지 거절이유 극복여부 등을 판단할 대상을 일컫는 것입니다.^^
2. 기 통지 거절이유 극복 여부
3. 새로운 거절이유 존재 여부
만약 기 통지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않았다면 거절결정입니다.


1. 방금 막 한 보정에 의해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특허법 제51조 제1항)가 있을 때나 보정각하합니다.
예컨대 지금 막 한 보정 전에도 존재한 거절이유라면 이를 이유로 보정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보정각하는 심사업무가중 혹은 통지+보정의 반복을 막기 위함인데,
지금 막 한 보정 전에도 존재한 거절이유라면
이것은 이미 심사관이 통지했어야 하는 거절이유일 뿐,
출원인이 통지+보정을 유발하는 행위에 따른 것은 아니므로,
이로써 보정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이고 + 보정 전에도 존재한 거절이유라면
보정각하가 아니라(특허법 제47조 제2항, 제3항은 만족했다고 볼 때),
보정은 받아들이고,
거절이유를 통지할 것입니다.
이때 거절이유는 위 거절이유가 최초 명세서나 자진보정했을 때부터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심사 과정 중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것인지를 살펴,
일반(최초)로 할지,
최후로 할지를 결정합니다.


2. 심사청구 중에만 한다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요?^^


3. 아닙니다.
보정한 대상에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가 있으면 보정을 각하하니,
보정 전 청구항이 심사대상이 되며,
이를 토대로 기 통지한 거절결정이유가 극복되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심사대상이란 기 통지 거절(결정)이유 극복여부와
새로운 거절이유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물론 보정각하를 하기 위해서는 거절이유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말하는 심사대상이란
기 통지 거절(결정)이유의 극복여부나
새로운 거절이유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보정각하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예시합니다.
출원 -> 보정 I -> 거절이유통지 -> 보정 II -> 거절결정 -> 보정III
이 있다고 봅시다.

이때 심사관은
1. 심사대상확정(보정III 이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제3항, 제51조 제1항 만족하는지 확인)
2. 위 확정한 심사대상으로 기 통지 거절결정이유 극복여부심사
3. 새로운 거절이유 존재여부 심사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때 보정 III 에 보정 III 때문에 새롭게 발생한 거절이유가 있다면
보정 III 을 각하결정하고,
보정 II 를 심사대상으로 한 다음,
보정 II 가 기 통지 거절결정이유를 극복했는지 따집니다.


만약 보정 III 때문에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는 없고,
보정 III 이 특허법 제47조 제2항과 제3항도 만족했다면,
보정 III 을 인정하고, 보정 III 을 심사대상으로 합니다.
이어서 보정 III 이 기 통지 거절결정이유를 극복했는지 봅니다.
극복 못했으면 거절결정, 극복했으면 통지한 바 없는 다른 거절이유가 있는지 봅니다.
통지한 바 없는 다른 거절이유가 있다면
거절이유를 통지하는데,
이때 이 거절이유가 출원시 명세서나 보정 I 때부터 존재하던 것이면 일반(최초)로 거절이유통지하고,
보정 II 에 의해 발생한 거절이유면 최후로 거절이유통지할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잡으세요.
그리고 최대한 그 논리를 이해하시고!


#보정각하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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