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분할출원과 국내우주 출원
[문제]
11. 甲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발명 A, B, C를 기재하고 청구항 1에 발명 A, 청구항 2에 발명 B를 기재하여 특허출원 X를 했다. 乙은 甲의 출원일 후에 발명의 상세 한 설명 및 청구항 1에 발명 C를 기재하여 특허출원 Y를 했다. 甲은 乙의 출원일 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항 1에 발명 C를 기재하여 특허출원 X를 기초 로 분할출원 Z를 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특허출원 X와 Y의 발명자 는 동일인이 아니며, 주어진 사항 이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⑤ 甲이 분할출원 Z의 출원일 전에 특허출원 X에서 발명 C를 삭제하는 보정을 한 상태에서 특허출원 X를 기초로 하는 국내우선권주장 특허출원을 한 경우, 乙의 특허출원 Y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질문]
5번지문에 대한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1. 갑이 분할출원 Z의 출원일 전에 특허출원 X에 발명 C를 삭제하는 보정을 한 상태에서 C를 분할출원 할 수 없는게 맞나요??
2. 5번 지문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가 답인데 이 이유는
원출원 X에 의해 확선으로 죽는 것or 국내우주 특허출원에 의해 확선으로 죽는 것(X가 출원공개 되었을 때 국내우주 출원도 확선의 지위를 가지므로) or 국내우주 특허출원에 의해 선출원으로 죽는 것
3가지 아닌가요? 기출문제 풀이집에는 국내우주 특허출원에 의해서 선출원으로 죽는것만 써놓으셔서....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구 늘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기출문제 질문할 때는 가급적 몇회인지로 기재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연도 말고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에서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 제1항).
원출원에서 C 를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C 는 최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었던 발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적법한 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
2. 원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되었다면 C 에 확선지위가 생기므로 확선에 의해서도 거절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우주도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되어 C 에 확선지위가 생긴다면 이에 의해서도 거절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제가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고 답변했습니다만,
확선지위에 대해서는 그 논리를 알고 계신 것이지요?
화이팅!!
#49회1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