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실용신안과 특허법 우선심사신청사유

핸드폰이라서 이렇게 질문올리고 후에 컴퓨터로접속해서 양식 수정하겠습니다.

실용신안 15조에서 특허법61조(우선심사)를 준용하는데요
61조 1호의 요건만족시에도 실용신안에서 우선심사신청가능하다는 것인가요?
2호에 관련해서는 특허법은 특허법시행령9조를 따르고 실용신안은 시행령5조를 따르므로 차이가 생기지만 1호는 특허 실용신안 모두에 해당하는것이 맞나요?

또한 특허법은 시행규칙39조에 따른 사유도 우선심사 사유에들어가는데  실용신안 시행규칙에서는 특허법 39조를 준용하지 않더라구요(실용신안 시행규칙17조)
그렇다면 특허법 시규39조의 사유는 실용신안 우선심사사유에서 제외된다고 보는것이 맞는가요?

특허법은 우선심사 사유 크게 3가지(61조1호,2호(시행령9조),시규39)
실용신안은 우선심사 사유 크게 2가지(특허법 61조1호, 실용신안시행령5조)
위와같이 생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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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특허법 제61조를 준용한다는 것이
1. 출원공개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고안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여기서는 실용신안법 시행령이 될 것입니다)에 따른 경우
에 우선심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2. 그렇죠. 대통령령의 사유는 특허와 실용신안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실용신안 강의할 때 차이점 중요한 것 언급했는데,
실용신안은 출원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 2개월이내 신청하면 우선심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이 점은 애매하네요.^^
일단 준용을 안 하고는 있습니다만, 해석의 여지는 있을 듯 합니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법령만 놓고 보면 특허출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니, 문맥적으로는 실용신안은 대상에서 제외되고는 있습니다만, 확대해석이 가능할지는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잘 모르겠네요.^^


4. 일단은 그 정도까지만 정리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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