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료 #추가납부 #보전기간 #보전
[조문] #79#81#81-2
[질의]
변리사님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구
질문드리겠습니다!
81-2에는 [79조 납부기간] 또는 [추납기간 6개월]내에 일부만 낸 경우, 보전기간을 1개월 주게 되어있고
보전명령 81-2 규정에서 보면 따로 보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특허권을 포기 취하한것으로 보는 규정은 없고 대신 2배 범위에서 징수한다는 규정이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결정서 받은날 부터 3개월 안에 일부만 내서 보전명령을 받은경우 그 보전기간내에 내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추납기간으로 넘어가는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 잘 줬는데, 대상에 조문을 모두 써보세요.^^
아니면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리던가.^^
그것이 공부가 될 것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일단 추가납부기간내에 일부납부했고, 보전명령이 나왔는데, 보전기간이 추가납부기간보다 늦은 경우, 보전기간 동안 미납액을 보전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특허권이 소멸됩니다(특허법 제81조 제3항).^^
2. 무엇을 질문하고 싶은지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가 되었건 추가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있지 않을까 싶네요.^^
건강 조심하고,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