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소의 이익 , 기준시점, 변론종결시, 심결시 , 2007다45876, 손해배상
[내용]
이 사건 특허 발명은 원심 변론종결일인 2007.4.10 이전인 2007.1.20에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미 소멸된 이 사건 특허발명에 터잡아 피고들을 상대로 특허법 제 126조에 따른 특허침해금지 및 특허침해제품의 폐기를 주장할 수 없다.(2007다45876)
[질문]
침해금지가처분 침해금지청구소송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소멸된 특허권에 대해서 본안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 했습니다.
1.그런데 여기서 더하여 그 소멸되었는지 판단 기준시점이 가처분 및 소송의 경우에는 변론종결시이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심결시인 것이 맞나요?
2. 그렇다면 정리해서 특허권이 소멸되었다는 것 뿐만아니라 다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시점에 대해서
민사법원에서의 소송의 경우에 판단시 기준시점은 변론종결시
심판원에서의 심판의 경우에 판단시 기준시점은 심결시 라고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3.또, 주장 및 자료 제출 기한이 심판의 경우에는 심리종결(통지)시 까지 이고
민사법원에서의 소송의 경우 , 변론종결시 맞나요?
4. 심리종결과 심결은 다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참고로 가처분은 변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일도 변론기일이 아니고 심문기일입니다.
가처분은 넘어가고, 이익은 소송은 변론종결시, 심판은 대체적으로 심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사부재리 같은 경우 심판청구시를 기준으로 본다는 점 정도만 특이하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결 전에 특허권이 소멸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심결 나올 것입니다.
침해금지소송에서 변론종결 전에 특허권이 소멸했으면 분쟁관계가 없으므로 판결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판결 나올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소송은 판단의 기준시점이 변론종결시이고,
심판은 심결시입니다.
3. 법원은 변론종결전까지 서면의 제출이 가능하고,
심판은 심리종결전까지 가능합니다.
4. 심리종결한 다음에 심결합니다.
심리종결이 먼저이고, 심결이 나중입니다.^^
판례 질문 줄때는 판례노트번호도 함께 부탁해요.^^
힘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