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안녕하세요 확대된 선원주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변리사 님의 필기노트를보면 확대된 선원주의에서 출원공개후 거절결정이되면 29조 3항에 반하여 거절이유라고 적혀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29조3항을 본문을보면 마지막 문장이 특허를 받을수 없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럼 29조3항에 반하여가아니라 29조3항에 의해 거절이유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 아닐까요?? 법공부를 처음해서 용어가 낯설어 질문드립니다. 아 그리고 필기노트의 ok는 지위가 없어져서 특허를 받을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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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은 공지글을 참고해서,
[키워드]
[대상]
[질의]
의 형식으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꼼꼼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실무에서는 거절이유에 해당할 경우
어떠한 거절이유에 반한다라는 표현을 관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질문자님의 생각이 타당합니다.^^

선원에서 OK 란
선원의 지위가 없어,
선원에 의해 거절결정되지는 않는다의
의미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법학은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하고 있으시네요.
내용은 이해하신 듯 하고,
정밀한 부분에 있어서 질문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은 당연히 생소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지금처럼 공부해 보세요.!

힘내시고!!!

xerxes님의 댓글

xerxes Date:

감사합니다^^

Total : 4,594건 - 16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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