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상담]특허가 무효된 이후 실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 이삭토스트
- 댓글 5
- 조회 84
- 17-08-30 19:05
[키워드] 특허법133조 ,84조, 보상금
사실 어떤 판례나 책을 보고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만 지인이 제가 변리사 준비를 한다고 해서 넌지시 물어보신 거 같습니다.
그분이 궁금하셨던 건 상표 관련 얘기였는데 특허랑 비슷하지 않을까싶어서 특허버전으로 각색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출원할 때부터 등록이 되기에 좀 애매한 그런 기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보면 이미 공지된 것과 좀 비슷해보이기도 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술인데 출원신청해서 결과적으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허등록을 기반으로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세우고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3자가 이 특허등록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효심판을 제기해서 승소해버리면 특허권자 입장에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특허청의 처분을 믿고서 여러가지 일을 진행했던 건데 그게 무효가 된다면 특허를 잃어버린 건 둘째치고라도, 자기가 이제까지 쓴 돈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셨습니다. 처음에 제 생각에는 애초에 무효사유가 있었다면 보호할 가치가 없어서 따로 보상 같은 건 못 받지 않을까, 어쩔 수 없지 않나, 기껏해야 등록할때 낸 돈 정도 주려나 싶었는데,(84조에 의하면 무효 확정된 해 이후 해당분만큼만 반환한다고 되어있긴 합니다만) 만약 이 상황에서 특허결정을 내렸던 심사관이나 특허청에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특허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공기관을 신뢰하면서 사업을 하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민법이나 산재법을 배우면서 특허청이 무효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규정이나 판례를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ㅠ 결국 행정법이나 행정소송법에 있는 것 같다고 잘 모르겠다고 그러구 끝냈습니다.
예전에 특허인가 민법 들으면서 쬐끔 비슷한 판례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도통 기억이 나지않아서 실존하지않는 그런 뇌피셜 판례였나 싶기도 하고..
[질의]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점은
혹시 실무적으로도 등록 무효가 된 이후
특허청이나 심사관 측에서
따로 아무런 조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수업시간에 가르쳐주셨다면
깊이 반성하고 다시 복습할 수 있도록 페이지나 조문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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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an님의 댓글
skan Date:이 경우는 104조 아닌가요..?
답변은 강사님이 아래 달아주시겠지만.....저는 104조가 이 경우에 해당하여 통상실시권으로 퉁치자 뭐 이런거였던 걸로 기억해서요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이해했을수도 있으니..
이삭토스트님의 댓글
이삭토스트아 그런 것 같아요! 답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확실히 특허와 상표는 달라서 완벽한 각색이 어렵네요ㅜㅜ
원래 그 분이 여쭤본 내용을 부가하자면,
제가 봤을 때 거의 보통 명칭+성질표시나 다름 없어 보이는 표장으로 상표등록을 받으셨더라구요.
지정상품을 '사과'로 하고 '맛있는 사과' 라고 등록받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누가 무효심판 걸면 무효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 그렇게 무효가 되면, 원래는 자기만 그 표장으로 상품을 팔 수 있었는데
아무나 다 쓸 수 있게 돼서 자신이 원래 팔 수 있던 양보다 못 팔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구요..
물론 애초에 상표권이 없었던 걸로 되니까 다른 사용자들에게 손해배상 같은 건 못 물을 거고..
특허청 측에서라도 자신이 이렇게 믿고 사업을 하게 한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이었어요. ㅎㅎ
저는 그 등록 상표를 써도 효력제한사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써도 침해가 되지 않아서 애초에 손해가 없을 거 같은데,
자기만 쓰려고 기껏 상표등록 받았더니 너도나도 다 쓰고 있으면 대체 등록을 뭐하러 받겠냐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뭐라 더 말씀은 못 드리고 가만히 있었죠 ㅜㅋㅋ..
방금 혹시 상표법에도 특허법 104조와 비슷한 게 있었던가하고 찾아봤는데 안 보이네요 ㅜㅜ 이런 거 찾는데 재주가 없는 건지 .. ㅜㅜ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특허법 제104조를 질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냥 특허청 심사관님께 대해 아쉬운 감정을 토로하신 것 같은데,
물론 지인께서 비용의 부담을 많이 느끼셨을테지만, 보상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는 가급적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에 대해 특허결정을 하지 않도록,
심사단계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삭토스트님의 댓글
이삭토스트그렇군요! 아마 지인분도 그냥 투덜대고 싶으셨던 거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스마일하게님의 댓글
스마일하게 Date:정보얻으려 홈페이지왔다가 한번 글을 읽어보았는데, 글을 읽어보면서 특허권자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억울할법도 같아요. 보상이 전혀 없다니.. 공기관말을 내린 결정을 믿고 그대로 실시한것일뿐인데, 그대로 무용지물이 되면..이런 특허권자도 보호하기위한 법률이 신설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