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할 때는 [키워드], [대상], [질의]의 형식으로 주고,^^
[대상] 을 꼭 적으세요.^^
[대상] 은 뭐라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근접해 보이는 것을 찾아서 적어보세요.
그것이 공부가 될 것입니다.
특히 판례 질문은 대상을 적을 때 판례번호, 판례노트번호, 판결요지를 모두 적어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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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결시 기준으로 봅니다. 심결시 전에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되어, 권리 대 권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되고 + 저촉관계인 상황이 되면, 심결각하합니다.
각하결정은 특허법 제141조의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이고,
이익이 없는 것은 각하심결입니다.
2. 심판청구이익은 일반적으로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사부재리만 특유한 것으로 보시고, 대부분은 심결시 기준으로 본다고 정리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3. 그렇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디자인쪽이나 관련 특허법원 사건을 참고로 소개합니다.
심결시 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되었고, 권리 대 권리 + 저촉관계인 상황이었으나,
각하심결하지 않은 심결에 대해
위법하다고 심결을 취소한 사안입니다(2008허4721).
"디자인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디자인을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등록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하는데 불과하고, 그 디자인 자체의 내용범위의 확정이라는 내재적 요건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인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자신의 선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디자인 내용이 자기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함은 곧 상대방의 등록디자인권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먼저 상대방의 그 등록이 디자인보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등록디자인이 심판청구인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후14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후192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 여부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된 디자인인지 여부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후1420 판결 참조).
다. 판단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피심판청구인인 원고가 2007. 10. 5. 별지 3 무심사등록디자인의 도면과 같은 디자인을 출원하여 이 사건 심결 전인 2008. 2. 26. 디자인등록번호 제481640호로 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확인대상디자인과 위 무심사등록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결국 피심판청구인인 원고의 등록디자인이 심판청구인인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할 때는 [키워드], [대상], [질의]의 형식으로 주고,^^
[대상] 을 꼭 적으세요.^^
[대상] 은 뭐라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근접해 보이는 것을 찾아서 적어보세요.
그것이 공부가 될 것입니다.
특히 판례 질문은 대상을 적을 때 판례번호, 판례노트번호, 판결요지를 모두 적어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심결시 기준으로 봅니다. 심결시 전에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되어, 권리 대 권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되고 + 저촉관계인 상황이 되면, 심결각하합니다.
각하결정은 특허법 제141조의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이고,
이익이 없는 것은 각하심결입니다.
2. 심판청구이익은 일반적으로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사부재리만 특유한 것으로 보시고, 대부분은 심결시 기준으로 본다고 정리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3. 그렇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디자인쪽이나 관련 특허법원 사건을 참고로 소개합니다.
심결시 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되었고, 권리 대 권리 + 저촉관계인 상황이었으나,
각하심결하지 않은 심결에 대해
위법하다고 심결을 취소한 사안입니다(2008허4721).
"디자인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디자인을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등록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하는데 불과하고, 그 디자인 자체의 내용범위의 확정이라는 내재적 요건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인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자신의 선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디자인 내용이 자기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함은 곧 상대방의 등록디자인권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먼저 상대방의 그 등록이 디자인보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등록디자인이 심판청구인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후14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후192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 여부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된 디자인인지 여부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후1420 판결 참조).
다. 판단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피심판청구인인 원고가 2007. 10. 5. 별지 3 무심사등록디자인의 도면과 같은 디자인을 출원하여 이 사건 심결 전인 2008. 2. 26. 디자인등록번호 제481640호로 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확인대상디자인과 위 무심사등록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결국 피심판청구인인 원고의 등록디자인이 심판청구인인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