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202, #56
[키워드] #우선권주장#취하간주#56조1항
[질의]
간단한 질문드립니다. 변리사님!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헤깔리는것같습니다.
위에 그림은 일반 56조 1항 과 비교해서 202조 pct 출원을 우선권주장하는 경우
1년 3개월지나면 바로 취하간주가 아닌 기준일 중 늦은날 이라는 혜택을 주는것을
설명하시는 부분이었는데요
위아래 둘다 우선권주장 수반하는 후출원을 pct 출원으로 그리셨는데
일반 출원이면 안되는 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일반출원도 같습니다.^^
이 내용은 특허법 제202조 제3항 제3호의 내용이고,
특허법 제202조 제3항은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니,
선출원만 국제특허출원이면
마찬가지의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특허법 제202조 제2항은 우선권주장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이고,
특허법 제202조 제3항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를
규정합니다.^^
(홈페이지 자주 찾아오시고, 글 많이 남겨주세요...^^ 화이팅 !)
#제202조제3항 #국제특허출원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