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12후2999

[키워드] 2012후2999, 판례노트 P110, 24번

[대상]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① 선출원을 한 때(이하 '우선권 주장일'이라 한다)에 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특허법 제 55조 제 3항에 따라 특허요건 적용의 기준일이 ②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 발명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가운데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등에 ...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③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질의] 안녕하세요. 판례 읽는데 용어가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위 판례에서 세 경우 다 우선권 주장일 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①, ②​는 선출원일인 것은 알겠는데 ​은 우선권 주장 출원일(실제 우선권 출원한 날=후출원)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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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이것 안그래도 알림게시판에 올려 놓았습니다.^^
아래에 해당 내용을 발췌합니다.

판례노트 24번의 2012후2999 판결요지를 보시면,
굵은 글씨 밑줄 위인데,
우선권 주장일 = 선출원을 한 때
라고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의 일정한 특허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이하 ‘우선권 주장일’이라 한다)에 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참조)."


즉 우선권 주장일은 선출원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의 해석은 선출원일 당시의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을 고려하는 듯 합니다..



#판례노트24번 #2012후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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