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 53회 16번

[키워드] 침해금지, 손해배상, 적극적 권범확 

[문제] 53회 기출 16번

 

갑은 X에 대하여 특허권 등록을 받은 후, X기술이 구현된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다. 을은 갑의 특허발명 X와 동일한 기술을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다. 갑은 을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갑의 특허발명 X는 출원시 선행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생각해 낼 수 있는 발명이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ㄹ. 갑이 을에 대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판관은 해당 특허발명에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무효될 것이 명백하므로 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갑의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틀린 지문)

 

 

 

 

 

[질문]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세가지 입니다.

 

1. 만약 문제에서 갑의 특허에 신규성 혹은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제시하였고,

ㄹ보기가

'신규성 결여(or 기재불비)를 이유로 무효될 것이 명백하므로 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갑의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였다면 맞는 보기인가요??

 

 

 

2. 만약 이 경우에서, 갑이 특허침해소송 혹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하고

 변론종결전(특허침해소송의 경우) 혹은 심결전(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경우)에

을의 특허가 특허등록이 되었다면 특허침해소송이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게 되나요??

 

 

 

3.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과 특허침해소송의 정확한 차이점이 뭔가요? 적극적 권확은 진보성 결여를 판단 못하고 특허권끼리는 청구를 못하는 등 더 제한적이어서 차라리 특허침해소송을 하는게 훨씬 낫지 않나요?? 뭐하러 두 가지 루트를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리사님 늘 열심히 사시고 성실하신 모습 정말 존경합니다!!^^ 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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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아니요.
신규성 결여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심리할 수 있으므로
특허발명에 신규성 결여의 무효사유가 있다면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기각심결 할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쟁점이니, 판례노트로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침해금지,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과 달리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 무효사유를 심리하지 말 것을 법원이 제한했습니다.
때문에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에 진보성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면,
심판원은 그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급강의 내용을 잘 상기하셔야 하는데,
상표기출문제가 미완성으로 출제된 바 있어서,
많이 질문하시고, 여기 게시판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 불가능한 특허발명의 진보성 위반 무효사유를 주장했을 때
그 주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심리 불가능한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을 심리하지 않을 뿐입니다.
다만 각하한 사건도 있는데,
그것은 심리 불가능한 주장만을 하고,
그 밖의 주장이 없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취지에서 각하했습니다.
다만 상표 기출문제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면
각하된다고 하는
불완전한 문제가 있으니
조심해서 같이 참고하세요.^^

여기 쟁점은 중요합니다.
판례노트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민사법원의 심리범위 차이점 파트 잘 정리하세요.^^


2.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 대 권리 저촉관계 + 적극적이 되니,
각하될 것이지만,
침해소송은 각하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침해소송은 어떻게 판단이 나오는지 판례가 없습니다.



3. 하나는 심판원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법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 차이점 때문에 서로 심리범위가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심판원에서의 심리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루트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가 얽히다보니 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나마 두 가지 루트의 비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최근에는 심판원의 심결의 불복도 특허법원,
특허사건 민사법원에서의 판결의 불복도 특허법원으로
특허법원에서 모이도록 정비했습니다.^^


(곧 독서실 오픈할 예정입니다...^^)


#53회16번 #권리범위확인심판심리제한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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