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례의 참고점]
용법에 대해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주요 판시사항]
[주요 판결요지]
의약개발 과정에서는 약효증대 및 효율적인 투여방법 등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통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코멘트]
판결요지는 일반적인 진보성 판단 법리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본 판례가 이슈인 것은
노바티스 vs sk케미칼이 치매치료제로 상당히 특허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고,
이것이 결과가 계속 달라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진보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
진보성이 인정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청구범위가 선행발명의 특정 광학이성질체를 경피투여용으로 이용한다로 구성되어 있어,
본 발명을 용법의 발명으로 봅니다.
이게 붙이는 패치형 치매 치료제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은 약을 정제 등의 경구투여용 고형제제로 만드나,
이것은 패치제로 만들어도 피부로 약물이 침투를 잘 해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허발명 명세서 기재를 보면 특정 광학이성질체가 뛰어난 피부 침투성이 있다고 밝혀졌다고 볼 수 있고 + 선행발명에는 위 특정 광학이성질체가 경피흡수가 좋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 선행발명 기재만으로 위 특정 광학이성질체의 경피흡수성을 쉽게 예측하기 곤란한바,
위 특정 광학이성질체가 경피흡수성이 좋아서 패치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용도를
이질적인 효과로 인정해 버렸습니다.
수업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동질이나 현저한 효과로 빠지면 진보성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이질적 효과로 인정되어 버리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슈가 된 사건이나,
시험적으로는 매우 평범한 내용이니,
위 요지를 간단히 회독하면 됩니다.

벼리님의 댓글
벼리 Date:감사합니다.
아무렇님의 댓글
아무렇 Date:감사합니다
와인버그님의 댓글
와인버그 Date:감사합니다
하이용방가님의 댓글
하이용방가 Date:감사합니다
jyson1128님의 댓글
jyson1128 Date:감사합니다 ^^
동그라미님의 댓글
동그라미 Date:감사합니다
jy님의 댓글
jy Date:감사합니다
starjhs0203님의 댓글
starjhs0203 Date:감사합니다!
꼬부기님의 댓글
꼬부기 Date:감사합니다 ~~
오졋다링님의 댓글
오졋다링 Date:감사합니다
잣정님의 댓글
잣정 Date:감사합니다!
ejutiful님의 댓글
ejutiful Date: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