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65조 2항, 보상금청구권
[대상]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①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았을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질의] 안녕하세요. 별거 아닌데 조문 읽다가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특허법 65조에서 출원후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경고장 등으로 침해자를 고의로 만들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같은 거 풀다보면 특허 뿐만이 아니라 상표, 디자인도 출원 후 바로 보상금청구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경고를 반드시 해야한다는데요.
만약에 A라는 침해품이 있고 침해자가 A로 특허출원을 했는데 B라는 출원된 발명 때문에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결정을 받았으면 B 발명 출원인은 사전경고 없이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고의라는게 등록 전에는 추정이 안되는 건가요? 이 때 고의가 민법상의 악의와 같은 말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고의가 아니고 고의 또는 과실이니 과실만 있어도 가능합니다(민법 제750조).^^
2. 질문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출원발명에 대한 모방에서는 과실의 추정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특허법 제130조는 준용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65조 제5항).
또한 출원이 거절결정확정되어,
설정등록되지 않으면,
보상금청구권 행사 불가능합니다(특허법 제65조 제3항).^^
(곧 독서실 오픈할 예정입니다...^^)
#보상금청구권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