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 2조

[키워드] 특허법제2조, 침해

 

[대상] 물건을 사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질의] 

 

실시 개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침해자가 어떤식으로 침해를 형성하는지 궁금합니다.

 

1. 특허품인 경주용 오토바이를 경주용으로 사용하면 왜 침해가 되는 것인가요?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매 혹은 생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매하였다면 권리소진항변을 하면 되는 것이고

침해자가 생산하였다면 생산,사용에 대해 침해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침해자의 사용에는 생산이 항상 수반되는 것인가요?

 

 

2. 교재에 있는 '옥수수차제조방법'판례는 실시권이라는 기본권리가 있고 독립성에 의해 실시권 외 실시행위는 침해이다. 라고 이해하였습니다.

판례와 다르게 처음부터 그 어떤 권리도 없던 침해자가 어떤식으로 양도,대여,수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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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은 공개글로 부탁합니다.^^
[대상] 은 위에 수정한 것처럼 조문 혹은 판례를 그대로 써주세요.^^
아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경주용 오토바이는 어디서 본 내용이죠..? ^^
무엇인가 앞뒤가 짤린 느낌이 있는데, 앞뒤를 붙여서 다시 올려주시면
의견 드릴게요.^^

특허발명이 물건발명이고, 그 특허발명을 구매해서 사용한 경우,
첫째 특허권자 등으로부터 구매했다면 당연히 권리소진이 적용되므로 위 사용행위는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침해가 아닐 뿐이지 특허발명의 실시에는 해당합니다.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실시이냐와 특허권의 침해이냐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특허권의 침해는 정당권원 없는 제3자가 + 유효한 특허권의 + 보호범위 내의 발명을 +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 성립하며,
만약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실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권리소진된 것이거나 특허법 제96조 등의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라면
침해는 아니게 됩니다.^^

둘째 침해자가 생산한 것을 구매해서 사용했다면
이는 권리소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사용행위는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실시이자 + 동시에 침해일 수도 있습니다.

생산과 사용은 한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2. 예를 들어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아닌 자가 생산한 특허발명을
사와서 그것을 남에게 판다 이것이 양도의 침해행위이고,
사와서 그것을 남에게 대여한다 이것이 대여의 침해행위이고,
해외에서 수입해온다 이것이 수입의 침해행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


#제2조제3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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