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정정심판에서 정정의 요건
[법령]
제136조(정정심판)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정정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질문] 5항에사
제1항 1호 2호만 독립특허요건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3항이 빠진 이유가 있나요?? 제 생각엔 3항도 독립특허요건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조문에서 이렇게 굳이 3항만 빼놓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호는 발명의 내용상 변경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문맥이나 용어, 형식만 가다듬었을 뿐입니다.
독립특허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발명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특허무효사유를 생기게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발명 바꿔서 무효사유생기면 정정 -> 새로운 무효사유 -> 정정 -> 새로운 무효사유가 반복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호는 제외했나 생각됩니다.
다만 제 사견으로는 굳이 위 제3호를 달리 취급할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정정요건 #제136조제1항제3호